[단독]관세청에 자본거래 외환조사권 부여...연내 가동

[단독]관세청에 자본거래 외환조사권 부여...연내 가동

김세관 기자
2013.05.03 05:55

외환거래법 시행령 연내 개정 조율, 백운찬 관세청장 "관련 기관과 협의"

경상거래에만 한정됐던 관세청의 외환거래조사권이 올해 안에 자본거래 부분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2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내와 해외에서 오고 간 탈세가 의심되는 자본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자본거래 검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3자 협의를 마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 사항 검토를 마치고 연내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청장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청이 자본거래 조사권을 얻게 될 경우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상당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환거래 조사를 하다 실물 거래와 상관없는 또 다른 돈의 흐름을 발견해도 조사권이 없어 해당 내용을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에 이첩해 왔다.

그러나 이첩 과정에서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틈타 현금의 흐름이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복합적인 외환거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세 탈세나 밀수 적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도 여러 기관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 번거롭지 않게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 동안 관세청이 조사를 하면서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과 돈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신속하게 손을 쓰지 못했다"며 "관세, 물품거래, 돈의 흐름을 맞춰 본다는 의미에서 관세 조사가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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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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