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부처, 단 2곳 빼고 모두 신문기사 '불법'복사

단독 정부 부처, 단 2곳 빼고 모두 신문기사 '불법'복사

박창욱 기자
2013.05.12 06:36

문체부, 총리실만 신문기사 복사저작권 사용료 계약‥나머지 전 부처는 계약 거부

/머니투데이 신문을 찍은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성균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을 찍은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성균 기자

모든 정부 부처 가운데 단 2곳만이 신문 기사의 복사와 관련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 신문기사를 사실상 '불법'으로 복사해 스크랩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코라)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가운데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무총리실 등 단 2곳만이 정식계약을 맺고 연간 30만 원 수준인 복사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코라는 저작물의 복사권 및 전송권에 관한 이용허락,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수행하는 저작권신탁단체다. 코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년째 정부 각 부처에 복사 저작권료 계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부처에서 '복사기에서 신문기사 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믿기 힘든 이유를 댄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각 부처의 대변인실을 비롯해 여러 실·국·과에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돌려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기업들도 정당하게 지불하는 복사 저작권료를 왜 정부가 내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러 일반 기업들은 직원 및 복사기 숫자에 따라 정부의 3, 4배 수준인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코라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복사 저작권료 계약을 거부했다"며 "코라의 활동과 여러 저작권 관련 법안에 대한 정책적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계약 체결을 강력하게 밀어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사는 법률 이론상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로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전송하면 불법에 해당한다"며 "기사를 복사기에서 복사해 돌려보거나 온라인상으로 복제해 이용하는 데 있어 모두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온라인 이용 저작권료는 언론진흥재단이 외부위탁업체에 의뢰해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복사기를 통한 저작권료의 징수 및 배분·관리업무는 코라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부에선 온라인 복제 뿐 아니라 복사기를 통한 복사까지 모두 언론진흥재단 및 코라와 정식 계약을 맺어 뉴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대부분 정부 부처는 언론진흥재단과는 계약을 맺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계약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다 명확하게 보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신문기사는 공짜로 갖다 써도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