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환경은 국민행복 출발점"

"기업들이 (규제로) 망해 버리면 환경이고 법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서울 도화동 환경공단 서울지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이사장은 “화평법 화관법의 도입 목적은 화학물질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엄격히 묻자는 것이지 결코 산업계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화학물질을 등록·평가하도록 하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이사장은 처벌규정이 너무 강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개정 전에도 지난 5년간 화학물질 사고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며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강한 신호를 준 것이지 앞으로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는 화학물질 등록 규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출처를 모르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기업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쓰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환경 패러다임은 무조건적으로 환경만 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하되 지속가능할 수 있게 그 방식을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공단은 우리가 마시는 맑은 공기와 물, 깨끗한 토양, 자원의 낭비가 없는 자원순환, 실내외 생활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보건 등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책임지는 종합 환경서비스 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올 5월31일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이사장은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대와 아이오와대에서 환경공학 석사와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경기대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오며 23년간 자문을 맡아 공단과 인연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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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취임 후 지난 100일간 ‘설계경제성검토사업(Value Engineering)'과 ‘도시침수예방하수도정비사업’ 두 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설계경제성검토사업은 공공환경시설의 설계단계서부터 전체 공사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따져 최적의 설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각종 공사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총 44건의 사업에 설계경제성검토를 적용해 모두 36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소개했다. 환경공단은 올해에도 총 7836억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경제성검토를 진행 중이다.
2015년까지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점사업이다. 환경공단은 현재 부천시, 천안시, 서천군, 보성군, 안동시, 김해시 등 6개 지자체와 침수 시뮬레이션 설계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강우량은 느는데 강우일수는 줄어드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면서 “20~30년간의 강우량을 반영해 설계된 하수관이다보니 100~200년만의 폭우가 내리면 도시가 침수 안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에 대규모 물탱크를 만들어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저장해 침수를 막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수관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환경복지의 실현’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의 시발점도 환경이라는 지론이다.
그는 “소음, 실내공기질, 석면피해 구제 및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와 컨설팅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