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지만…" 체불임금 명단공개 그 후?

"추석이지만…" 체불임금 명단공개 그 후?

이현수 기자
2013.09.17 14:25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들의 명단 공개도 감행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효과는 미미하단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기준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업자는 모두 234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이 7475만원에 달하는 데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은 1억원 이상인 '상습체불업자'인 점을 감안해 지난 5일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 이후에도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0건'이다.

상황이 이러자 명단 공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정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명단이 나와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억지로 찾아내지 않고선 알기 힘든 구조인 것.

고용부엔 체불사업주들의 명단 삭제 문의보다 오히려 명단 외 사업장에서 체불 당한 근로자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삭제 희망자를 %로 따지기도 어렵다. 전화하는 사람이 간간이 있긴 하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명단공개 대상 외 사업장에서 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왜 특정 회사는 빠졌느냐'며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까지 전체 체불임금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누계액은 7105억원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5만4066명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고용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