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295개 기관 노사 단협 대상…발각시 기관장 문책 등 조치

내년 상반기중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임금과 단체협상 내용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면합의가 발견되면 기관장 문책, 인사담당자 인사조치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주어진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점검키로 하고 실무 작업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정상화대책에서 공공기관 노사 간 이면합의 등을 내년 1월 말까지 자진 공시하도록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면합의가 존재했더라도 이 기간 실제 합의내용을 자진 공시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 공시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감사원과 함께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 단체협약의 공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미공시된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내용 △단체협약안 별도합의사항(이면합의) 미등록 여부 △내용 확인 어려운 부실공시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20개 기관뿐 아니라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단체협약 내용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일상적 점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면합의가 확인되면 기관장을, 허위 부실공시가 확인되면 담당자를 각각 엄중 문책하고 인사 조치키로 했다. 이후에도 공시점검을 상시화 하기 위해 부실공시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