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후폭풍, 근로자 세금도 오른다…얼마나?

'통상임금' 후폭풍, 근로자 세금도 오른다…얼마나?

김세관 기자
2013.12.19 08:27

휴일·야근 수당 오르는 근로자 소득세는 ↑…기업 법인세는 ↓

사진=뉴스1제공, 노화정 기자.
사진=뉴스1제공, 노화정 기자.

회사가 책정한 임금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옴에 따라 일부 직장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해당 기업 부담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이 얼마만큼의 세금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기상여금은 그동안 꾸준히 과세대상이었다. 기본급만 아니었을 뿐 상여금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돼 과세 근거가 됐던 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고 해도 월급쟁이의 총급여가 변함이 없다면 소득세를 더 내는 일은 없다.

다만, 그 동안 낮은 기본 월급을 상여금으로 충당해 주면서 휴일 근무나 야근이 잦았던 사업장 직원들의 경우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당연히 세금도 그 만큼 더 내야 한다.

휴일과 야근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같은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고 해도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정기적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들은 300만 원 모두를 기본급으로 받았던 근로자보다 휴일 및 야근 수당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기적 상여금 100만 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면 후자의 기본급도 300만 원으로 인정되고 그만큼 초과 근무 수당이 올라가는 셈. 소득이 오르는 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한다.

특히, 소득세 과표구간의 끝자락에 걸려 있는 근로자들 중에는 야근 및 휴일 수당이 올라 큰 폭의 세금 상승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 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월급의 6% 세금을 내던 근로자가 15%로, 15%를 내던 근로자는 24%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휴일 및 야근 수당 인상으로 인해 총급여가 올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근로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이전과 동일한 소득인 사람이 세금을 더 내면 세 부담이 오르는 것이지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소득이 올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반면에 해당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정기적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매년 8조8663억 원의 기업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 부담 측면으로만 본다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그 만큼의 법인세가 감소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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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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