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톡옵션 '稅폭탄' 없앤다… 과세시점·과표 개선

[단독]스톡옵션 '稅폭탄' 없앤다… 과세시점·과표 개선

세종=박재범 기자, 세종=우경희
2013.12.26 05:46

창업·인재확보 지원...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뉴스1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를 개편한다. 스톡옵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전환하거나 스톡옵션 이익을 근속연수로 분할·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스톡옵션 과세방안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내놓은 '청년창업 지원방안'에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위원회 등의 요구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며 "구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 회사가 성장할 경우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자금력이 취약하고 인재확보가 급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일종의 성과급 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가 스톡옵션 과세방안을 개선키로 한 것도 이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미 8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를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추가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것이다.

우선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하면, 실제 매각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 즉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소득세에 누진제가 적용돼 행사시점 소득에 종합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연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액이 그대로 당해 연봉으로 합산돼 과세된다.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톡옵션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 시점을 주식을 매각해 실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실현된 시점에서 차익을 계산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차선책으로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그간 근로년수로 나눠 각 년도 소득에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표구간을 낮춰 불의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서도 스톡옵션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양도로 볼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행 제도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전향적으로 법 개정을 결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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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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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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