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없이 추진되는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금지…3개년 계획 포함 검토
앞으로 법령에 따른 국가기간사업, 또는 외교협정에 따른 사업이 아닐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사업 허가 기준이 대단히 엄격해질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논의 중이다.
예타는 국가재정사업예타와 공공기관예타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예타가 더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기준을 공운법에 못박기로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준을 재정사업예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사업의 고삐를 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타 면제사유를 현재는 내부지침(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를 공운법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국회서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에 적시할 것을 요구해 현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은 국가 공공목적의 사업들, 즉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기능 위주로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승인하는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는 등 고무줄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보 준설 등 핵심공사가 모두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원주~강릉 간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예타 실익이 없다'며 조사를 면제한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 말 예타 내실화방안을 발표하고 면제기준을 강화한 예타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운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 작업을 통해 관련법령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앞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없도록 공운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법령에 명시된 사업이어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도로교통망계획에 따라 도로를 건설할 경우 예타 결과에 따라 짓지 못하게 될 경우 심각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법령 상 사유는 예타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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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외교협정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주는 내용 역시 공운법에 추가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기타 필수적인 예타 면제기준을 일부 공운법에 반영키로 하고 국회와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안이 공공기관 정상화인만큼 예타 면제기준 법제화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