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기관 경쟁 평가체계 도입도
정부가 종소기업 지원·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현행 56개 법령을 전수조사한 뒤 중견기업 관련 지원 내용을 개별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 단절을 막기 위해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 기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중견기업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되는 만큼 다른 법에도 중견기업 관련 지원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규제 관련 현행 56개 법령을 전수조사 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상 보호범위에 포함한다.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졸업으로 지원이 끊기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막기 위해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경쟁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점 파악한다.
지원 이전과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나 고용창출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과 결과 지원도가 떨어지는 기관은 사업규모를 줄이는 등의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진행된다. 이미 마련된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별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성과가 미진한 사업을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영 애로 사항을 애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