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조직과 협의 후 제정해야"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조직과 협의 후 제정해야"

이경숙 기자
2014.05.03 23:46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새누리당이 1일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충분한 협의 없는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2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영역"이라며 "이같은 협력은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부터 법제정 이후 정책의 실행과정에까지 일관성 있게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발의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떠맡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수립과 지원 방식의 제고 △조직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에 의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등 43곳의 사회적 경제 유관 조직들의 연합체로 2012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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