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요금, 함부로 못올린다...'산정기준'개편

[단독]전기요금, 함부로 못올린다...'산정기준'개편

세종=정진우 기자
2014.05.25 12:4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산정기준' 대수술...교육용 전기요금 4% 인하

정부가한국전력(44,400원 ▼300 -0.67%)등 전력회사들의 해외사업 실적을 전기요금 원가에서 빼는 등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대폭 바꿨다. 순수하게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문만 반영, 전기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이들 전기판매 사업자가 1년에 한번(매년 6월말) 전기요금 산정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2항)'을 21일자로 고시했다.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바뀐건 지난 200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기요금을 정할때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만 고려키로 했다. 전기공급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등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본연의 업무만 요금에 반영하겠다는거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엔 △발전 △송전 △배전 △판매시업 등 이른바 '규제서비스'만 적용된다.

전기판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나뉜다.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규제서비스는 한전이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립 등 해외사업이나, KBS수신료 징수업무, 자회사분담금 등이다.

이로써 전기요금 원가는 발전과 송·배전 등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과 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영업외손익(유·무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상처분손익, 재해손실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만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이 보다 명확해진다.

산업부는 또 한전 등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해 기최회계자료와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부와 기재부에 매년 6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전기요금 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검증(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요금인상 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거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원가요인들을 열거주의로 반영하다보니 전기요금 원가 산정시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 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육용(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당 연 평균 전기요금이 1160만원 절감되는 등 냉방비가 줄어, 여름철 찜통교실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하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로 전국 약 1만1658개(2013년 기준)에 달하는 초·중·고교로 한정된다. 대학교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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