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기요금 4% 인하, 학교당 1160만원 절감

'초·중·고' 전기요금 4% 인하, 학교당 1160만원 절감

세종=정진우 기자
2014.05.25 10:10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전기요금 부담 완화 조치...1340억원 절감 효과

교육용(초·중·고교) 전기요금이 4% 내린다. 이에 따라 학교당 연 평균 전기요금이 1160만원 절감되는 등 냉방비가 줄어, 여름철 찜통교실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최근 제출한 '초·중·고교 전기요금 4% 인하(6월1일부)'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기본요금 요율 제외)이 직접적으로 내린건 지난 2005년(15.3% ↓) 이후 9년만이다.

전기요금 인하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로 전국 약 1만1658개(2013년 기준)에 달하는 초·중·고교로 한정된다. 대학교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를 1004억원 증액, 각 학교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1340억원 줄어, 기존보다 약 25%의 요금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만1658개는 34억9700만kWh의 전력을 사용했고, 5360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한 학교당 연 평균 전기요금은 약 4590만원인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60만원과 전기요금 300만원 인하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액은 3430만원까지 내려간다. 한 학교당 연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1160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 지원액을 찜통교실과 냉동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6개월 동안 활용한다고 가정했을땐 전년 동월대비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그동안 국회와 일선학교, 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이른바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6.4%, 일반용 5.8%, 주택용 2.7% 등 전체 전기요금을 5.4% 인상하는 과정에서 교육용만 동결했다. 다만 교육용(갑) 기본요금을 8.8% 인하(연평균 2.3% 부담 완화)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어줬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국회 차원에서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앞으로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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