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 부처에 할당 통보...환율담당 과장 3년 업무 뒤 국제업무 3년 해야
앞으로 기획재정부 환율 담당 과장과 사무관은 각각 3년, 4년씩 보직을 지켜야 한다. 이후 같은 기간 국제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 과장은 최소 6년, 사무관은 최소 8년을 한 직군으로 머무르는 이른바 ‘전문직위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순환보직 대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자칫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업무을 특정 인력군이 독점하다보면 민·관유착이 발생, 자칫 '신 관피아(官+마피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전문 직군에서 최대 8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전문직위제를 전 부처 인원의 15%까지 적용한다고 전 부처에 통지했다.
부처 별 해당인원 배정 등 세부 내용은 부처별 조율 중인데 기재부는 세제실, 국제금융정책국, 대외경제국 내 일부 직위를 대상으로 내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실국별로 전문직위제를 적용할 직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원과 대상은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직위가 확정되면 당장 내달 이후 임명되는 인사부터 전문직위제가 적용된다. 현재 해당 직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실 일부 인원과 통상관련 인력을 별도로 묶어 전문직위를 만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100개 이상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안행부와 논의 중이다. 안행부는 아직 세부내용을 공식 발표하지않고 있지만 해당 실국의 실·국장은 물론 과장, 사무관 주무관까지 전 보직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전문직위제로 묶거나 유사 업무군을 별도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위로 선정되면 다음달 이후 그 자리에 부임하는 과장은 3년, 사무관은 4년을 의무적으로 이동 없이 근무해야 한다. 임기를 채운다고 끝이 아니다. 비슷한 업무영역을 직군으로 묶어 같은 직군 내에서 과장 3년, 사무관 4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비슷한 일을 과장은 최소 6년, 사무관은 최소 8년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중앙부처의 업무를 고려할 때 6년, 8년의 기한 설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다”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후 시간을 갖고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