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 병원급 확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원급 요양기관과 약국에만 적용돼 온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도'가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또 메이크업(Make-Up) 미용업도 신설된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애로 수요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 30개 주요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30개 주요과제는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산업별로 각각 6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과제(11건) △기업활동 부담 경감 과제(15건) △제도개선 수요가 높은 과제(4건) 등으로 업계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과제가 전체 50%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개인유전자 분석시장 활성화 △대체의학(카이로프랙틱 등) 합법화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준병상 제한 폐지 △입원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제약산업 분야의 과제는 △혈액관리업무자 범위 확대 △의약품 품목허가-신의료기술 평가 동시진행 제도 도입 △의약품도매상 건축물 용도 확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를 위한 국내 임상실험 실시요건 삭제 등이다.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엑스레이(X-ray) 동일부품 교체 규제 개선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이 망라됐다.
화장품산업 분야는 △발한억제제 등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메이크업 미용업 신설 등을 통해 규제개선으로 인한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자율화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 인접 제조업소간 보관소 공동사용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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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은 공공재의 성격을 띄면서도 고부가가치및 고용창출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이번에 확정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