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 누구나 통계자료 요청 가능

[단독]국민 누구나 통계자료 요청 가능

세종=정진우 기자
2014.08.22 06:00

기획재정부, '통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제한 폐지

앞으로 학술연구 목적이 없는 일반인들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387개에 달하는 통계작성 기관에 통계 원자료(Raw data, 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은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통계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계자료 이용 범위에 관한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통계청 조사원과 같이 특정 대상에 관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정부 기관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융합 통계서비스가 가능토록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통계청장과 한국은행 총재 등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의 고유 정보들을 융합해 다양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필요한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법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특정 단체들이 보유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로 생활 속 '빅데이터(Big data) 혁명'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생성 양과 주기, 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통계자료를 쉽게 얻어 이를 빅데이터화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 산업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테면 통계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업체들이 생길 수 있다. 또 주변 생활인구 정보나 연령대별 인구 데이터를 통해 식당과 분식점 등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동인구, 소비패턴, 인근상권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가능하다.

이밖에 국제통계협력범위도 확대된다.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과 전수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만 수행하던 것을 통계의 작성과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와 개발, 전수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법 개정으로 그동안 통계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애로사항들을 많이 해결했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통계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다양한 사업 아이템 활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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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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