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억이상 고액연봉 퇴직소득稅 절반으로 경감

[단독] 2억이상 고액연봉 퇴직소득稅 절반으로 경감

세종=정진우 기자
2014.12.05 05:30

기재부, 차등공제 공제율 '100~35%'로 조정...5년에 걸쳐 단계적 세부담

당초 정부안/김지영 디자이너
당초 정부안/김지영 디자이너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퇴직소득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 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안이 확정돼서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고액 연봉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등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퇴직하는 연봉 2억원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2000만원대(정부안)에서 1000만원대로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정률공제(40%)를 적용해 급여 수준별로 차등공제(100~15%)하려고 했던 방식을 차등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조정(100~35%)해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자는 100% 그대로 공제를 받지만, 고소득자들은 15% 공제에서 35% 공제로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소득에 적용할 예정이었던게,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0%포인트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늘고 저소득자들은 갈수록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7년 기준으로 연봉 2억5000만원을 받은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금으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주어지는데, 현행대로 하면 1021만원(세율 6.8%)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젠 퇴직연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기재부가 연도별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를 보면 △2016년 퇴직자 1143만원(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8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20%) △2017년 퇴직자 1264만원(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6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40%) △2018년 퇴직자 1386만원(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4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60%) △2019년 퇴직자 1508만원(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2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80%) △2020년 퇴직자 1629만원(개정규칙에 따른 퇴직소득세액X100%) 등으로 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7년 일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을 3500만원을 받는데, 현행 세부담은 120만원(세율 3.4%)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6년 117만원 △2017년 113만원 △2018년 110만원 △2019년 107만원 △2020년 104만원 등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인 사람(퇴직금 7000만원)은 지금 354만원(5%을 내야하는데, 내년에 퇴직해도 354만원을 낸다. 2017년부턴 353만원으로 동일하다.

정부가 내놓은 기존 안에 따르면 연봉 2억원인 사람(근속연수 20년)은 퇴직금(3억33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1322만원만 내면 됐는데,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2706만원으로 급격히 올렸다. 한꺼번에 퇴직금 세금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기재부가 퇴직소득공제 사례를 공개할때 근속연수를 20년에서 7년으로 잡은건 현실에 맞는 제도를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근로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으로 나왔다. 이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세부담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퇴직소득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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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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