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 설연휴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 소동, 이유는?

[뉴스&팩트] 설연휴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 소동, 이유는?

유엄식 기자
2015.02.22 15:28

연말정산 환급금 오인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 트래픽 폭주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 설 연휴 기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트래픽이 폭주해 서비스가 지연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포털사이트에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검색어들이 장시간 순위권에 올랐다.

국세청 사이트는 보통 연말정산 신청서류 마감 및 부가가치세 납기일 막바지에 납세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사이트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전혀 관계없는 설 명절 기간 사이트가 폭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설 연휴 기간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려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팩트'로 전달했지만 이 소식은 확인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퍼지면서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지금도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환급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가 낸 소득세를 일부 돌려받는 것이어서 언뜻 보면 국세환급금과 관계가 있을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지급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들이 소속된 각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국세청을 대신해 징수·납부한 소득세 중에서 개인별 연간 공제금액을 차감한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다. 보통 연말정산을 끝낸 직후인 2월 월급에서 추가 또는 차감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편화 코너에서 근로자들이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연말정산 환급액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

반면 국세환급금 코너는 사업자들이 낸 법인세 또는 부가세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환급결정 통지문을 보낸 뒤 2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찾기 이용자 대부분은 자영업자 또는 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은 상당수 직장인들이 2월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심이 집중돼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자 세금 부담이 다소 늘었다. 정치권은 올해 연말정산 직후 근로자들의 일시적 세금부담에 따른 불만을 고려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을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2월이 아니라 3월 월급명세서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이 반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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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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