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 5곳의 신규 면세점 사장단이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면세점 사장단이 기재부를 찾은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그것도 항의를 위한 목적으로 말이다. 이들은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발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사업자인 롯데와 SK가 사업권을 박탈당한 데서 비롯된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두 회사는 사업권을 잃었다. 그러나 '패자'였던 두 회사는 사업 인프라와 노하우의 사장,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을 내세우며 구제 받기를 원했다.
정부도 관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생긴 일련의 문제를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특허기간 연장, 추가 특허 발급 등을 검토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들로선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치였고 신규 사업자와 탈락자 간의 새로운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각 이해관계자들의 수렴해 얽힌 실타래를 풀려던 것이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킨 셈이다.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그동안의 인식과 달리 면세점의 경영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2014년과 지난해 호텔롯데, 호텔신라, SK워커힐, 신세계, 동화 등 5개 주요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하향 추세였다. 일본, 중국 등 각국의 면세점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앞으로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입장정리는 불가피한데 지금까지는 방향성 없이 눈 앞의 불만을 진화하는 데 급급했다.
이런 때일수록 문제해결의 방법은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이라면 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면세점이 경쟁력을 갖고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개선안의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