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구조조정 새판 짜자/④-3]실업자에 급여 60% 최대 270일 지원… 기업엔 '해고방지' 고용유지지원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를 포함해 국내 9개 조선업체의 종사자는 약 20만명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빅3’ 정규직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최소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규모가 최대 5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조조정은 벌써부터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조선업에서 이미 55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또 6월부터 추가 실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직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혹독한 자구노력 없이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게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선 ‘빅3’의 자구안에만 6000~7000명의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를 중심으로 대량 실직 사태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제도를 도입했는데 조선업이 지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조선업계는 이미 고용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초 울산, 거제 지역에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실사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을 넘기기 전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준다. 해당 수당(평균임금 70%)의 3분의 2를 근로자 1명, 하루당 최대 4만3000원까지 지급해준다. 최대 180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 뒤 한달 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 실업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 확대된다.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등 재취업 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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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6000여개의 조선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은 자구노력를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업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의 기간은 1년이지만 심의회 재량으로 연장 등 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노동개혁 4법’의 입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어 실직자에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법 개정안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파견 제한을 풀어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기준 조선업계의 협력업체 근로자는 업계 전체 근로자의 60% 수준인 13만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은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고용보험법을 통해서는 실업급여의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별고용업종지원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노동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