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장관회의]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작업 착수… 최대 6만3000명 해고 예상

정부가 연간 4700억원을 투입해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조선업의 고용지원에 나선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휴직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을 3분의 2, 중소기업은 4분의 3 수준까지 지원해 인력유출 등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된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업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2017년까지 최대 6만3000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만 이미 55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주 안으로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착수한다. 우선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준다.
지원수준은 임금 수준이 높은 조선업 특성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절반 수준에서 3분의 2까지 올리고, 중소기업은 기존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올해 예산으로는 우선 314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실업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90~240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60일 이내에서 연장되고, 지급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훈련과정 부족에 대비해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 훈련공급도 확대되고,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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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운영한다. 심리상담,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별개로 물량팀(하청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이나, 영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추진된다. 2014년 말 파악된 물량팀의 규모는 1만4000여명 정도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선업 고용지원에 1년간 총 47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조정 상황, 임금체불 상황, 채권단 및 노사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견·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가 우선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