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文샷' 갈등을 넘어라-上]지난 4월 국회 법안 발의로 공청회 필수 및 이격거리 규제 가능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와 달리 국회와 지자체는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재생 입지 제한 최소화, 사업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규제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과 반대로 국회와 지자체는 관련 규제를 더 만들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년 1분기 태양광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대비 20.3% 감소한 904㎿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급격한 입지규제 확대 등을 문제로 전망치보다 실제 결과가 밑돌았다.
중소기업도 신재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 결과 현행법은 건축물 옥상에만 태양광 시설을 짓도록 해 신재생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벼농사 재배뿐 아니라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다. 잡종지(토지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쓸모 없는 토지)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에 소형 태양광 설비를 놓을 때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조항 때문에 인천 부평구의 경우 113개 단지 중 36단지에서 관리사무소 거부로 주민들이 설치를 포기해야 했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에서 풍력발전소 하나를 짓기 위해 전기사업법·산지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지침을 준수하고 환경부·산림청·지자체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풍력발전소가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1㎞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음·전자파 등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설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풍력발전기 설치량은 115㎿를 기록했다. 2015년(224㎿)에 절반에 그친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 21개 지자체가 풍력발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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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신재생 보급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재생이 보편화한 유럽 등을 보면 지자체나 개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져 주민들이 처음부터 쉽게 신재생 발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쌓였다는 분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신재생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수익을 지역 주민이 나눠 받으면 지자체도 세수가 늘어나는 등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