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실무자가 장관 사인이 필요한 문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가 지난 6월9일 단독 보도한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과장이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문건에서 사실을 왜곡해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지난 2016년 8월5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공기호흡기 용기내 이물질 발생사건’에 대한 조치 보고서로 ‘발견개요’ ‘조치계획’ 으로 나눠 작성되어 있다.
특히 ‘조치계획’에는 납품업체가 해당 모델 제품을 전량 수거해 검사 후 문제 용기는 교체하기로 ‘확약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는 납품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확약 자체가 제품(용기)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물질 발생 원인을 찾아내기 전까지 교체에 대한 확약을 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 확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제품교체를 하겠다는 확약을 분명의 국민안전처에 전달했다”며 “당시 휴대전화로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물질 및 부식이 발생된 용기 관련하여 해당 생산로트의 모든 용기를 검사 후 문제가 있는 용기를 전량교체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 관계자는 "문자의 내용은 문제발생 원인이 제품(용기)의 하자로 밝혀진다면 교체한다는 것이지 소방장비항공과의 문건처럼 해당 용기를 검사(원인 분석)도 하기전에 교체해주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문으로 최종 확인한 것도 아닌, 문자만으로 장관에게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요즘 어디 있나"라며 분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자를 보낸 그날 오후 소방장비항공과 과장 등과 당사 책임자들이 미팅을 가졌다"며 "미팅에서 검사(원인 분석) 후 하자 제품에 대해 교체하겠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원통하고 비통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공기호흡기 용기 내에 발생한 이물질은 전문가들의 소견 결과 ‘노후화된 공기호흡기 충전기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항공과는 ‘제품(용기) 하자’로 몰아가려 했다”며 “이는 ‘공기호흡기 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명분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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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정유라 특혜’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국가과제(공기호흡기 등 개발)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생 원인이 자체 보유한 공기 충전기 및 유지관리 문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소방장비항공과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해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그는 “2016년 9월8일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가 시‧도에 하달한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공문을 보면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 충전기 중 60.8%가 노후 장비이고 용기 이물질 발생을 차단하는 공기 역류방지밸브와 자동정지 수분센서가 미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기 역류방지밸브 및 자동정지 수분센서가 부착된 충전기로 전량교체 및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물질 발생 원인'이 용기가 아닌 공기 충전기에 있었음을 자인하는 증거”라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잘못된 보고로 인해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고 제조업체의 인적 물적 피해도 덩달아 커졌다"며 "공기 충전시설은 법적으로도 미신고 되어있고 무자격자가 운영관리한 것 또한 용기 이물질 발생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었음에도 제조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극민안전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1)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 (2)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 (3)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6월 9일자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의 기사에서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직접 나서서 기술기준을 낮추려고 했고, 7월 3일자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거짓‧왜곡하여 보고했으며, 7월 11일자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미국 럭스퍼社가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보낸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는 국민안전처 및 소방장비항공과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납품업체 대표자의 문자메세지 및 협의를 기초로 파악한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주관한 공기호흡기 용기 하자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16.10.27)에 럭스퍼社 관계자(2명)가 참석한 것이 밝혀져 공문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미국 럭스퍼사 본사에 회의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