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시대]정부 가이드라인 늦고 모호해 오해 초래..기업 준비시간 부족…정부는 선시행 후보완

#A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임원 운전기사들을 해고했다.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행하는 기사들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기사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다면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3주 전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빚어진 일이었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개별 기업이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다. 이달 중순 나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모호한 대목이 많아 기업의 고민은 줄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인 생산직의 경우에는 교대제 개편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게 비교적 쉽다. 문제는 모든 사무직에도 똑같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면서 생긴다. 기업별로, 담당업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전혀 없다. 예컨대 대외활동부서는 출장 등 외근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답이 없다.
R&D(연구개발) 직군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등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인식은 노사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2주·3개월 단위로 묶여있어 6개월 이상의 장기프로젝트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는 비단 R&D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에어컨 등 계절에 따라 업무량의 편중이 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채용여력이 부족하고, 새로 뽑는다고 해도 비수기에 이들을 활용할 일감이 없어 곤혹스럽다.
ICT(정보통신기술)업체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안·통신 등의 분야는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필수다. ICT업종은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더라도 금융·보건 등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CT업종의 ‘긴급사태’ 발생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1주 8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버 다운, 해킹 등 재난 수준의 사태 때만 가능해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시행시기는 그대로 가져가되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추가 3개월까지 늘려주겠다는 내용의 ‘6개월간 단속·처벌 유예’ 카드를 꺼내 들고 일단 해 보고 문제는 고쳐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연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정기간 동안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주 52시간 근로형태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