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대
다음달 1일부터 ‘쉼표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주 최대 52시간근로 시대가 열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보완 움직임,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상황 등을 짚어 본다.
다음달 1일부터 ‘쉼표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주 최대 52시간근로 시대가 열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보완 움직임,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상황 등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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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임원 운전기사들을 해고했다.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행하는 기사들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기사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다면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3주 전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빚어진 일이었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개별 기업이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다. 이달 중순 나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모호한 대목이 많아 기업의 고민은 줄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인 생산직의 경우에는 교대제 개편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게 비교적 쉽다. 문제는 모든 사무직에도 똑같은 근로시간
증권가도 다음 주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들어간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먼저 시범 운영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주요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전날부터 주 52시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먼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오전 8시간 출근·오후 5시간 퇴근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10시 출근·7시 퇴근 등 조절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해 일정 시간이 되면 중앙 시스템에서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피시오프(PC-OFF)제도 함께 실시한다. 야근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리서치센터 직원들은 '시차 출퇴근제'를 먼저 시행한다. 대신 주말 근무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월요일에 집중된 보고서 제출을 다른 요일로 바꾸는 등 업무를 분산시켰다. 시범 운영 결과 시차 출퇴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흘 후로 다가온 가운데 임원의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주당 최대 52시간인 근무시간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운전기사의 경우 출퇴근 등 실제 운전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긴데, 대기시간의 근무 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1주일에 절반만 근무하거나 아예 운전기사 없이 출퇴근하는 임원들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A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28일 "외부 일정이 많은 임원과 동선을 같이 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을 합치면 52시간이 훌쩍 넘어 한 명은 월화수, 한명은 목금으로 나눠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여력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임원이 자가운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2명의 기사를 채용하면서 기존 운전기사의 월급이 평균 100만원 가량 줄어들어 해당 기사는 사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올해 하반기에 주 52시간 근로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이미 존재하는 제도 중 그동안 기업들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행제도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5가지의 유연근로제도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6일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2조 제1·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보상휴가제(제57조)를 업종별로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중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현행법상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로 제한돼있다. 3개월 이상 집중근로시기가 필요한 R&D(연구개발) 직종이나 계절별 업무량 편중이 생기는 업계에
"주52시간 시대, 혼란을 최소화하라" 국회에 특명이 내려졌다. 노동자와 기업의 명령이다.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근로시간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다. 국회는 해당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이 최근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7일)과 이날 연이어 밝힌 발언 때문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중견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여야가 202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로 한국도 세계 주요 나라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라는 오명을 벗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정보업체 렉솔로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다. 최대 13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하루 10시간, 12주 평균 주당 4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독일은 토요일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한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 8시간이 가능한 셈이다. 영국도 주 48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7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 40시간을 넘겨 자유롭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 시급의 최소 1.5배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사흘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권은 잠잠한 분위기다. 은행은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이 올해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은 이미 이달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들어 일부 본점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 7시30분~10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 출근했지만 이제는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미 수 년전부터 오후 6시에 PC가 강제로 꺼지는 PC오프제를 시행해 퇴근시간은 지키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부서장 승인을 받을 경우엔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데 다음달부터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아예 시간외 근무의 전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계도 정시 출·퇴근을 독려하는 한편 탄력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가 많은 유통기업의 업무 강도가 세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근로제도 개선에 한창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영업점포의 운영시간을 단축한 곳도 있다. 일부 식품기업은 생산직 직원을 추가 채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문제 해결에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글로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본점과 강남점을 제외한 전점의 개점시간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국내에서 백화점 개점시간이 바뀌는 것은 1979년(오전 10시→10시 30분) 이후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올초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제를 도입,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앞장서고 있다. 당번제, 교대근무 등시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다. 대형건설사들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발주처가 요구한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률적인 근무단축이 어렵다. 여러 협력사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선 협력사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도 들쭉날쭉이다. 당장 제도 시행 전 발주된 공사의 간접비가 늘고 해외수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의무 적용되는 종업원 300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에 달한다.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들 업체는 앞으로 근무시간이 주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사무직은 현재도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건설 현장이다. 기존에 수주한 공사는 '주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돼있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
"회사에선 즐거운 몰입으로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퇴근 후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내 최대 태양광업체인 OCI의 이우현 사장은 28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 시행(사무기술직), 재량근로제(연구직) 등이 핵심이 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회식과 근무시간 외 접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맞춰 근무형태의 변화를 모색해온 기업들의 대응방안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탄력·재량근로 근간 유연근무제 시행…퇴근 후 업무금지·대휴도 활용=2009년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해 국내 기업문화를 선도한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동시에 도입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52조와 58조에 명시된 두 제도는 우선 연구·개발(R&D)과 사
#게임업체 넥슨 직원 A씨는 출근 직후 컴퓨터 사내 시스템 첫 페이지에 들어가 ‘출근 체크’를 누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연이은 아이디어 회의와 개발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찰나. ‘따릉’. 퇴근하라는 알람 메시지가 개인 이메일로 와 있다. 어느새 출근 뒤 8시간30분이 지났다.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회사 시스템에서 ‘퇴근 체크’를 눌러 회사를 나섰다. ‘야근의 일상화’로 악명 높은 업종으로 꼽히는 인터넷, 게임 등 IT업계가 재량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양한 근무 체제로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 맏형 네이버를 비롯해 게임업계 대표주자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은 모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밝혔다. 네이버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책임있게 일하는 문화 정책을 위해 2014년부터 ‘책임근무제’를 실시해왔다. 출퇴근 시간이나 하루
주 52시간 근로를 맞아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했던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이 빗발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로시간 판단 원칙으로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반영된다 해도 각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고용부가 주요 사례들에 대한 근로시간 판단 여부를 내놓았다. 우선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다. 언제든 사용자가 일할 것을 지시하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나 고시원 총무 등은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사업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업무에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식사·심야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