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여년만의 개혁 가능할까…국회로 넘어간 '개편안'

국민연금 10여년만의 개혁 가능할까…국회로 넘어간 '개편안'

세종=정현수 기자
2018.1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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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의결…4개의 정책조합 제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종합운영계획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운영계획은 2003년부터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4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그리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2개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합을 각각 '12%·45%', '13%·50%'로 잡았다. 보험료율은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5년 마다 1%포인트씩 올린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둘 경우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해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의 재원이 정부 재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최대 6년 늦추지만, 후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각각 31.3%, 33.5%다. 현행방식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소진 시점에서 부과방식 비용률은 24.6%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그 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그 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한다고 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지금은 600조원 이상의 기금이 적립돼 있어서 9%의 보험료율만 적용해도 2057년까지 소진되지 않는다.

일반 제도개선 방안도 알려진 대로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다소 모호한 문구만 들어가 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첫째 자녀의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최저혼인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종합운영계획이 개편안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4월까지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88년과 2007년 단 2번의 개혁만 성공했다. 1997년에는 70% 수준이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매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이어졌지만 국민적 반발 탓에 실제로 보험료율 인상에 성공한 적은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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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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