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근절대책 마련…공공필터링 도입하고 근절까지 가담자 집중 단속

정부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가담자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발생수익은 국세청과 연계해 몰수한다.
2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부당 이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개인컴퓨터)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넓히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불법 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게시판 삭제 등 시정요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까지 카르텔 근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에 나선다.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할 방침(2018.12.18. 성폭력처벌법 개정)이다. 또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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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하면서 불법음란물 차단DB(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과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한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공공 통합DB를 구축한다. 이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삭제 차단 및 불법음란물 변형 재유통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규제는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
피해자 지원체계는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방심위는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