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한부모 노동자 급여 인상·비자발적 퇴사자에 사후지급금 지급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 최대 390만원이 오른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면 사후에 육아휴직급여 잔여분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뒤이어 사용하는 식이었다. 현재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동시 사용은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부 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르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받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한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 명이란 이유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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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연간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직장인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게 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원치 않는 퇴사자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장관은 "정부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긴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