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α 반대" 노동계,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소송

"주52시간+α 반대" 노동계,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소송

기성훈 기자
2020.02.19 14:39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양대노총이 최근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인가 사유를 업무량 폭증, 시설·설비 고장 같은 돌발상황 수습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주 64시간 근로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에 기초해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량 급증'이라는 경영상 사유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결과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도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 동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사실상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음모에 맞서 법적 대응과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불법적인 장시간노동을 적극 감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의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고용부는 "취소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취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취업규칙 개정 사실만으로 노동자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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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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