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일 종료 예정인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를 5일 결정한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이 23일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휴원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총괄정책관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8일까지 예정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휴원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인데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6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8일까지 휴원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중 75%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나머지 어린이집 25%도 정부 지침에 따라 휴원했다.

중대본은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 사례를 참고,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지난 2일 예정이었던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시기는 9일로 미뤄진 뒤 23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전라북도, 충남 천안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원 기간 한 달을 채우는 어린이집이 나오게 됐다.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이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사용,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 육아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무급이었던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대해 하루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부모 한 명당 최대 지원일은 5일이다. 만약 아빠·엄마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해도 최대 지원액은 50만원을 웃돌 수 없다.
하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회사 눈치도 봐야 해 마냥 직장을 오래 쉬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고 자녀를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보내는 건 내키지 않아 한다. 자녀가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 갔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