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금한 청년에 30만원 입금…4월7일부터 모집

10만원 저금한 청년에 30만원 입금…4월7일부터 모집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30 12:00
저금통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저금통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접수 시기가 일주일 밀렸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를 채우면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5000명이다.

가입 요건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 월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87만8597원, 2인 가구 149만5990원, 3인 가구 193만5289원, 4인 가구 237만4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고 연 1회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액은 주택 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자격증 미취득, 교육 미이수,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오는 6월 18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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