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20만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4만명은 한달치 활동비 27만원을 미리 받는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업·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지만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보험 틀 밖으로 나온 노동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프리랜서 10만명도 같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2000억원 규모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한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우선 지원한 후 지자체 심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 가구 77만50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서 특고, 프리랜서로 넓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규모는 전체 5만8000명 중 1만6000명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긴급복지지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복 수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다. 대상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점포 18만9000개도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다. 폐업 예정 사업장 1만9000개는 사업정리 비용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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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4만3000명에겐 활동비 1개월분 27만원이 다음 달 선지급된다. 기초연금에만 의지하던 노인 생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