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장 약한 고리 '취약계층' 살핀다…현금·쿠폰 주고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가장 약한 고리 '취약계층' 살핀다…현금·쿠폰 주고 일자리 제공

기성훈 기자
2020.04.08 10:40

[MT리포트]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경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이 일거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어 돈줄이 끊겼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업·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지만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보험 틀 밖으로 나온 노동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프리랜서 10만명도 같은 지원을 받는다.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 예술인·공연 스태프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끊기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17개 시·도 중 대구, 대전, 울산 등 9개 지역은 특고,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 전용 단기일자리를 6000개도 제공한다. 단기일자리는 사업장 방역 인력지원, 전통시장 택배 등이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지난 6일부터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됐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우선 지원한 후 지자체 심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 가구 77만50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부터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명이 혜택을 본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기준 4개월간 총 105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쿠폰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약 209만 가구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긴급 생활비 등 독자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키로 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전례 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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