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쇼핑도 네이버로 통한다"...쇼핑공룡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지배력이 쇼핑 등 다른 영역으로 부당하게 전이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의 쇼핑 시장 진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와 민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쇼핑 등 다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작년 말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다. 연내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부동산·동영상 등 분야에서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사업자 상품이 상단에 노출된다.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상단 노출 여부가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온라인쇼핑업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 2018년 이베이코리아가 이런 점을 문제 삼아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다각도 사업 진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새로운 사업을 키우기 위해 ‘국내 포털시장 1위’라는 지위를 남용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경쟁사업자 사업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 진입 방해 △소비자 이익 저해 등이 금지된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네이버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검색시장 지배력을 다른 분야로 부당하게 전이시킨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구글도 유럽 시장에서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했을 때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반독점당국은 2017년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24억2000만유로(약 3조66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구글이 2010년부터 상품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쇼핑서비스 ‘구글쇼핑’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배치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EU 반독점당국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