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62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559곳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9281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 2만9756명이 취약계층 노동자다.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담심포는 점자습득과 촉감발달이 중요한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점자촉각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