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현장조사

[단독]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현장조사

세종=유선일 기자
2020.12.23 10:2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2.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신고가 이뤄진 것이 지난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직원들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율 30% 적용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대금 수수료율 30%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구글은 향후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특정 앱에서 음원·웹툰 등을 유료 결제하면 대금의 30%를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신고 당사자는 법무법인 정박)이 공정위에 구글 사건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가 접수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현장조사를 나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반발 여론을 고려해 시기를 10월로 늦췄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출시하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의 현재 거래 형태, 향후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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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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