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면 5년간 5000억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14만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2025년까지 5년간 총 4983억원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종부세 세수변화를 계산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변화는 2021년까지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 실적치를, 2022년부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짜라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기준 상향 첫해인 2021년 세수감소는 835억원이다. 이후 △2022년 948억원 △2023년 1005억원 △2024년 1066억원 △2025년 1129억원 등 종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합은 4983억원으로 연평균 997억원씩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예정처의 계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부동산 가격에서 공시가 반영비율을 2028년까지 90%로 올린다는 정부 계획만을 고려한 결과다. 추후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종부세 세수 감소분 역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인원은 2021년 13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74만4000명 가운데 1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12억원으로 기준 상향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는 15만3000명, 52.6% 감소한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도 42만9000명으로 57.7% 줄어든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자산가격 증가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이 20216년 25.1%에서 40%대까지 상승한 만큼 기준 상향시 종부세 과세자도 대폭 줄어든다는 결론이다.
독자들의 PICK!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을 우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다른 보유세 보완 쟁점인 종부세 개편에 대해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과세한다는 특위안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납부유예제도·공장가액비율 90%동결·10년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한다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