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2년뒤 140만원 비싸진다"…주차 할인도 폐지

"하이브리드車 2년뒤 140만원 비싸진다"…주차 할인도 폐지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2022.0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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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세금부담이 최대 14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저공해차(친환경차) 분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고, 그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다. 기존 차량에 적용해오던 주차요금 감면 등 저공해 차량 혜택도 2025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취득세는 최대 4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모델로 보고 2009년부터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이후 다양한 무공해차종 출시와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내연차를 지원할 이유가 적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등 정부의 정책 목표와 세계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보급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저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2024년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없앨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저공해차 분류가 유지될 때까지만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량 등 내연기관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현재 시판 중인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 최상위 모델의 경우 개별소비세 3.5%를 포함한 최상위 차종 차량가액은 2942만원이고 그에 따른 취득세는 140만원 가량이다. 202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면 차량구입비용에서 세금만 1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등록차량을 포함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공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 통행료, 주차요금 할인 혜택 역시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미세먼지 대응 대책 발표 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 저공해차 제도 개편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보조를 줄이는 과정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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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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