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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2022.03.24.](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2/03/2022032715325238588_1.jpg)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되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조언을 했고 인수위에서도 관련 부문을 맡고 있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다.
2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권 위원은 지난해 11월 9명의 공동저자와 함께 '경제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권 위원은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전속고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법률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행하지 못 했다.
권 위원은 해당 책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정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하고 검찰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낫다"고 밝혔다. 이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등에 대한 사후적 평가 제도를 만들어 중립적·독립적으로 결정 과정을 평가하도록 하든가 공정위에 상근 파견 검사를 둬 초기부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역시 전속고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과 권 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입법화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위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온플법을 포함한) 특별법 입법을 통한 갑을 관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라며 "어떤 접근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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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은 또한 공정위가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인 '경쟁 활성화 및 독과점 폐해 방지'에 더해 '재벌 총수 전횡 억제', '갑을 관계 개선' 등 추가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적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이러한 기능의 혼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가 일반 행정기관처럼 사전 규제 기관화의 추세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 권 위원은 이 책에서 △'공정거래법-상법 현대화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적 규율 체계 모색 및 이행과정 수립 △중복 규제 등 문제가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을 차별성이 확실한 행위 유형 중심으로 정비 △공정위의 전원 상임위원제 전환 및 위원회와 사무처 간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3.25.](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2/03/2022032715325238588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