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사료업체들이 사료에 방부제 성분이 없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제조한 사료에서 방부제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서다.
만약 공정위가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허위광고 혐의를 적용한다면 역사상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10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리와 △더마독 △펫트코리아 △내츄럴발란스코리아 △네츄럴코어 △오리젠 등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들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업체들이 '무방부제', '무보존료(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첨가물)'를 포장용지나 라벨,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 제품에선 합성보존료(항산화제·산미제) 등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 착수 과정에서 2020년 발표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의 조사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녹소연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G마켓 등 상위 오픈마켓에서 '프리미엄 사료'로 검색되는 사료 32종을 대상으로 합성보존료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에이앤에프 식스프리 연어 포독(우리와) △웰츠 어덜트 독(우리와)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아투 독 연어, 청어(펫트코리아) △네츄럴코어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오리지널 울트라 WBH 닭고기(내츄럴발란스 코리아) △오리젠 식스피쉬 캣(오리젠) 등 12개 제품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방부제 관련 성분 섭취는 반려동물의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당국은 업체들이 제품의 특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거짓 또는 과장광고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스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애견 보호체계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음에 비춰볼 때 새 정부 차원에서 제도 보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으로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가 피심인 측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펫사료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