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사례" 무보 노조→수은 직원 '감사청구' 기각

[단독] "허위사례" 무보 노조→수은 직원 '감사청구' 기각

김남이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2.04.19 17: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역보험공사 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수은과 무보의 충돌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역보험공사 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수은과 무보의 충돌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대외채무보증 제도로 인한 해외 수주 무산사례를 허위 작성했다"며 수출입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감사청구가 기각됐다.

18일 무보 등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무보 노조가 수은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감사청구를 낸 지 4개월 만이다.

무보와 수은의 신경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대외경제장관(대경장) 회의에서 대외채무보증 한도로 인한 해외 수주 무산 사례를 근거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 연간 보험인수액의 50%까지 15%p(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2008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무보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현지화금융과 유사한 금융 지원인 탓에 무보와 수은은 해외 계약 보증 업무 영역 중복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대경장 회의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한도 규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최소 4건, 121억달러(약 14조9000억원)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한도 상향 이유를 들었다.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금액에 연동되는 구조 탓에 충분히 해외수주에 대한 보증을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무보 노조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수은의 업무영역을 넓히려 한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수은 직원 A씨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무보 노조는 수은이 제시한 해외수주 무산 사례로 추정되는 사업 4건은 현지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수주 기업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수주가 무산됐을 뿐 보증 참여 여부와 수주 사이에 인과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수은이 무보에 협의 요청 시 무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보증 제약으로 수주 무산이 될 수 없는 구조로, 현재까지 협의요청 이력이 1차례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와 관련해, 무보와 5개월 간 만나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수주 무산 사례가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금융조달 외 다른 것도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남이 기자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