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돕고, 세제혜택·답례품 받고"…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 돕고, 세제혜택·답례품 받고"…고향사랑기부제는

세종=유선일 기자
2024.01.01 07:0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애향심을 기부로 이끌어내 각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는 독특한 제도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일정 금액까지는 '기부액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특이한 제도다. 다만 지난해 1년 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기부액이 1인당 평균 11만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쳐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살리고 혜택도 받고"

국회가 지난 2021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처리하며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법의 목적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일반적인 의미의 고향에만 기부가 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각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을 공제받는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혜택은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포인트'를 받는다. 각 지자체가 설정한 비율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데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쌓은 포인트로는 온라인몰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자신이 기부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만 포인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하는 답례품에 따라' 기부 대상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별로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며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별로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며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누적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총 16만9310명이다. 총 모금액은 198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만7000원을 기부했다.

기부 금액 구간별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107억8000만원(15만7892명)으로 전체 모금액의 54.2%를 차지했다. 10만원 이하까지만 100%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40억6000만원(8109명, 20.4%) △상한인 500만원 50억3000만원(1074명, 2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광역시·도 본청 및 기초지자체) 243곳 중 49곳은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금액을 공개한 지자체 194곳 중 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초 지자체는 전북 순창군(총 3억9200만원)이다.

이어 △경북 의성군(3억8600만원) △전북 고창군(3억6200만원) △경북 안동시(3억2600만원) △경남 합천군(3억2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모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시 도봉구(436만원) △서울시 동작구(478만원) △부산시 수영구(643만원) △부산시 중구(697만원)로 파악됐다.

이런 결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점도 적지 않다는 과제를 남겼다.

현재 국회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기부 주체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지역 주민의 기부 허용 및 국가의 제도 홍보 근거 신설 방안 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 있다.

황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기부자와 소통 확대, 기부방식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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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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