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0% 상향 추진

[단독]정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0% 상향 추진

세종=조규희 기자
2024.07.11 13:40

"건설공사에는 제2화성참사 없도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 호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8.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 호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8.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15~20% 인상한다. 12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상화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재보다 15~20%가량 인상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의 1.5% 수준인데 요율 조정을 통해 1.8%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뒤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15~20% 사이에서 산안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공사비의 1.5% 수준에서 0.3% 인상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오롯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등 사용처도 제한돼 있다.

산안비는 1988년 요율 산정 이후 지난 2013년 평균 7.6%의 요율 조정이 한차례 있었다. 이번에 요율을 조정하면 12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확대 보급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소요비용과 안전보건교육비 등 건설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제2의 화성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며 "전기업계, 정보통신업계 등 관련 업계는 오랫동안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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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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