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TV로 지켜본 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집무실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을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 이후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 오후 5시25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에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후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면 위원장은 이를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가 내년 6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헌법 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한 총리는 과거 전례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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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 국정과제 보고를 받고 곧바로 대행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