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헌법재판관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루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