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으로?...정부는 '글쎄?'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으로?...정부는 '글쎄?'

정인지 기자
2025.02.05 16:1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사진=조성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사진=조성우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 문화·체육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주요 사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후조리원까지 기부채납 대상에 추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이다. 전남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4곳, 경북이 3곳이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곳, 경남·울산·제주·충남은 각각 1곳으로 지역적 편차가 크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재정과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대비 이용료가 반값인데다 지자체가 관리하다보니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산모들의 수요가 늘면서 지자체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건립·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 2022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건립비는 33억원, 운영비는 연간 7억4000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수요는 높은 반면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재개발시 기부채납을 받은 용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이날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 등에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견해가 갈리고, 여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백브리핑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설립 및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장"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사업성이 낮아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계획했다가 지역 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입소율이 63.1% 불과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한 타 지자체의 재정적자 발생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 인천시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부평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전면 백지화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매년 300여명의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데, 해마다 15억원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시청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비용 대비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확대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기타 출산·육아지원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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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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