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에 아동학대범 '들락'…전과자 33명 적발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에 아동학대범 '들락'…전과자 33명 적발

정인지 기자
2025.02.27 12: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지난해 아동관련기관에 근무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33명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3명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전시시설, 정신의료기관은 각각 2명,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각각 1명이 적발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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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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