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불피해' 근로자·사업장 지원 총력…특별재난지역 요건 적용

고용부 '산불피해' 근로자·사업장 지원 총력…특별재난지역 요건 적용

세종=조규희 기자
2025.03.28 14:06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화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27/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화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27/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의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 등 5개 지역 '현장지원 TF'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전 자금 융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와 사업장을 돕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피해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를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급여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하는 등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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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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