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증거개시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기술탈취가 일어나도 마땅히 대응할 수 없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생겼단 기대감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에게 기술경쟁력은 곧 생존과 직결된는데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 마련으로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회인 이노비즈협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서로 요구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이를 조사·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는 기술탈취나 지식재산 침해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무형자산 침해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료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분재의 신속·공정한 해결은 물론 R&D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다.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이다. 평균 손실액만 18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피해 입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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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 수준이다. 피해기업이 평균 약 8억원을 청구했을 때 법원 평균 인용액 1억4000만원인 수준이라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