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지난 12일 종료된 가운데, 전국민의 98.96%가 쿠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총 5007만8938명이 신청해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 신용·체크카드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 등이었다. 지난 7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60억원 중 총 5조1356억원이 사용됐다. 충전액의 85.5%다.
지역별로 △서울 898만명 △경기 1342만명 △부산 317만명 △대구 231만명 △인천 298만명 △광주 138만명 △대전 141만명 △울산 107만명 △세종 38만명 등이었다. 전체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 비율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8.45%로 가장 낮았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약 52만8000명이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에 대해 "예전과 달리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며 "마지막날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2차는 소득 기준 하위 90% 국민에게 1차 지급액과 상관없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했다. 건보료 선정 기준액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별로 각각 다르며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
이를 대략적인 연소득액을 환산하면 △1인 가구 750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4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 수준이다.
2차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1주택자 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소비쿠폰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