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확정
110개 경제형벌 개선키로
배임죄는 폐지 후 대체입법 마련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임죄를 폐지하되 관련 중요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나선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1차 방안은 지난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확하게 두 달 만에 나왔다.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임죄를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진행한다. 대체입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는다.
양벌(兩罰)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던 최저임금법은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과거 노동조합법도 면책 규정이 없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전 부처 양벌규정을 전수조사해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또 다른 축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다. 기존 징역형 등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령 배달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 인증 없이 개조하면 현행 징역 3년에 처하지만 앞으로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과징금 5000만원으로 바꾼다.
68개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을 승인받지 않으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으로 개정한다.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을 변경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6개월이지만, 과태료 100만원으로 바꾼다.
형벌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행정제재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18개 규정은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로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면 징역 3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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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페인트 제조업체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관창고를 운영할 때 징역 3년에 처하는 화학물질관리법, 버스업체 등이 인가 없이 노선 변경 등을 한 경우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 등도 각각 개선 명령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경제형벌의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형벌은 6000여개로 추산된다. 1차 개선안은 일괄 개정 절차를 밟아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 위반 우려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